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507
시행일자 2017-10-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8.40-0000
품명 AMPLIFIER ; 96370-D2500 ; China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자동차의 AVN(Audio, Video, Navigation)시스템으로부터 수신된 음성신호를 본건 물품내의 신호처리부를 거쳐 가청주파수대역(20Hz~20KHz)으로 증폭시켜 본건 물품에 연결되는 스피커로 출력하는 물품임
- 증폭 주파수 대역 : 20Hz~20kHz
- 최대 출력 채널 : 12 채널
- 정격 출력 : 30W at 2ohm

○ 본건 물품 각 부별 기능
- 입력부 : CAN Transceiver로부터 입력되는 명령어 및 네비게이션의 음성신호와 SPDIF 포맷의 디지털 오디오 신호가 헤드유닛으로부터 입력되는 부문임
- 신호처리부 : 제어 역할을 하는 MCU소자와 손실음 복구, 입력 Gain 조절, 채널 Mixing 및 분배,오디오 필터(EQ) 적용 순으로 오디오 신호를 처리하여 증폭부로 출력하는 역할을 하는 AUDIO DSP소자로 구성됨
- 증폭부 : AUDIO DSP로부터 입력된 디지털 신호를 아날로그 신호로 변환하여 가청주파수대역인 20Hz~20KHz로 증폭하여 최대 12채널의 스피커로 출력함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는 ‘“부분품”이나 “부분품과 부속품”에 대한 규정은 다음 각 목의 물품(이 부의 물품에 사용하는 것인지에 상관없다)에는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면서 제바목에 “전기기기(제85류)”를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3호는 ‘두 가지 이상의 기계가 함께 결합되어 하나의 완전한 기계를 구성하는 복합기계와 그 밖의 두 가지 이상의 보조기능이나 선택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디자인된 기계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이들 요소로 구성된 단일의 기계로 분류하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기계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8518호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 헤드폰과 이어폰,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를 규정하고 있고, 소호 제8518.40호에 “가청주파증폭기”를 규정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분리되어 제시하는 모든 종류의 가청주파증폭기를 포함한다”라고 규정하면서, ‘(D)가청주파증폭기(audio-frequency electric amplifier)’에 대하여 “가청주파중폭기는 가청주파수의 전기신호를 증폭시키는데 사용한다. ... 중 략 ... 가청주파증폭기로의 입력신호는 마이크로폰·레이저 광학 디스크 판독기·픽업카트리지·자기테이프용 헤드·레이디오 피더 유닛·필름녹음대용헤드나 그 밖의 몇 개의 가청주파수에 의한 전기 신호원으로부터 나온다. 일반적으로 출력을 확성기에 공급하지만 ... 중략 ... 가청주파증폭기는 증폭기의 이득을 변경시키는 음량조정기를 갖고 있으며 또한 보통 주파수의 특성을 변경시키는 조정기[저음강화(bass boost), 고음 상승(treble lift) 등]도 갖추고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건 물품은 자동차에 장착되는 물품으로서 자동차의 AVN시스템으로부터 음성신호를 입력받아 본건 물품 내부의 신호처리부인 DSP를 통해 손실음 복구, 입력 Gain 조절, 채널 믹싱 및 EQ적용 등 신호처리과정을 거친 후 가청주파수대역으로 증폭시켜 본건 물품과 별도의 기기인 스피커로 출력하는 물품으로서,

- 본건 물품의 기능 중 채널 믹싱 및 이퀄라이저 기능 등은 사용자가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형태의 기능이 아니라, 본건 물품 내부에 DSP 소자를 통해 구현되는 보조적 기능이고, 본건 물품의 주기능은 가청주파증폭기능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8518.4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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