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006 |
| 시행일자 |
2017-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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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8518.2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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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Bluetooth Speaker(PISnet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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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물품의 개요
- 전기 신호를 소리로 전환해주는 스피커
ㅇ 물품의 형태, 구성요소 및 작동원리
(1) 좌·우측 스피커 유닛 : 영구자석, 코일, 진동판으로 구성되며 가청주파수(20㎐~20㎑) 대역의 전기적인 신호를 입력받아 공기를 앞뒤로 밀어내어 소리로 재생
(2) 메인보드 : 시스템 전원공급, 입출력 제어, 버튼조작, 동작모드 제어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주기판
(3) 블루투스 모듈 : 스마트폰 등 외부장치와 블루투스 무선통신기능을 제공하는 모듈로 메인보드에 장착
(4) 내장 배터리 : 별도의 외부전원의 연결 없이도 시스템에 전원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리튬이온 2차 전지
(5) 진동판 : 전기적인 신호의 입력없이 확성기의 공기 진동을 받아 진동판이 수동으로 진동하여 음향효과를 보조하는 장치
(6) 외장케이스(인클로저) : 제품의 내부 구조물을 고정하고 내부 공기를 밀봉하여 잡음 발생을 방지하고 음향 효과를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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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증폭세트”가 분류되고,
- 동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분리하여 제시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ㆍ확성기ㆍ헤드폰ㆍ이어폰ㆍ가청주파증폭기를 포함한다. 확성기의 기능은 마이크로폰(microphones)의 기능을 역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나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이다.”고 설명하고,
- “(1) 가동철편형(可動鐵片型 : moving iron)이나 가동코일형(moving coil)의 확성기〔가동철편형(可動鐵片型) 확성기에 있어서는 연철(軟鐵)로 만든 전기자(armature)나 리드(reed)가 영구자석의 자장 내에 놓여서 전류가 흐르는 코일의 영향을 받도록 되어 있다. 자장은 이 전류에 따라서 변화되며 전기자나 리드에 고정된 진동판은 이 변화에 일치되는 공기의 진동을 발생시킨다. 가동(稼動)코일형의 확성기는 주로 영구자석이나 전자석의 자장 내에 놓여서 전류를 변화시킴으로써 에너지를 얻는 코일(coil)로 되어 있다. 이 코일은 진동판에 단단히 접속되어 있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신청물품은 영구자석과 보이스 코일에서 만들어지는 자기장들의 상호작용을 이용하여 진동판을 움직여 소리를 재현하는 동일 인클로저에 장착된 복합형 확성기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8518.22-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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