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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6025
시행일자
2017-08-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505.00-9029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Hat-shape ; MLB-BLCK-NY(XFIT) ; VIETNAM
물품설명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만든 삼각형상의 원단 6개를 봉제한 크라운에 전면에는 ‘NY’, 뒷면에는 ‘MLB 및 특정그림’의 로고가 자수되어 있고, 뒷면에 뒷끈이 부착될 수 있도록 반원 형태로 절단하여 마감 처리되어 있음
- 용도 : 모자 제조용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6505호
에는 “모자[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것과 원단 상태(스트립 모양은 제외한다)인 레이스·펠트(felt)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 만든 것으로 한정하며, 안을 댄 것인지 또는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각종 재료로 만든 헤어네트(hair-net)(안을 대거나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올이 총총히 하였거나 펠트(felt)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 의하여 직접 만들어졌거나 원단 상태인 레이스·펠트(felt)나 그 밖의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만든 모자류(안을 댄 것이거나 장식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분류하며 직물류를 기름·왁스·고무·그 밖의 재료로 침투·피복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또한 이 호에는 봉합하여 만든 모체(hat-shape)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방직용 섬유의 직물로 만든 삼각형상의 원단 6개를 봉제한 크라운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505.00-9029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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