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248
시행일자 2017-08-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1.11-9000
품명 Toilet soap; Bubbly Naked; U.K
물품설명 Aqua, Propylene Glycol, Sodium Laureth Sulfate, Sodium Cocosamphoacetate, Sodium Stearate, Lauryl Betaine, Fragrance, Citrus Aurantium Dulcis (Orange) Peel Oil, Citrus Aurantium Bergamia (Bergamot) Peel Oil, Olea Europaea(Olive) Leaf Extract, Vaccinium Myrtillus Fruit Juice, Vaccinium Macrocarpon (Cranberry) Fruit CI 42090, Zea Mays (Corn) Starch, Maltodextrin, Synthetic Fluorphlotgopite 등으로 혼합된 주황색계 주형상(250g)
- 용도 : 화장용 비누
※ 품목분류는 수출입당시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봉상·케이크상 또는 주형상의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가. 분류됨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Ⅱ) 비누로 사용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ㆍ케이크 모양ㆍ주형(moulded) 모양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여기에는 화장용이나 세정용 제품과 조제품으로서 활성(active)성분의 전부나 일부가 합성계면활성제인 것(비누를 어떠한 비율로 배합하여도 상관없다)을 포함한다. 단, 이들은 막대(bar) 모양ㆍ케이크 모양ㆍ주형 모양 즉, 같은 용도에 쓰이는 비누의 보통 모양으로 한정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본 품은 상기성분으로 혼합 조제한 주형상의 화장용 비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3401.11-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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