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148
시행일자 2017-08-1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208.90-9000
품명 Other spirituous beverages; Kobe Kyoryuchi StrongChu-hi Lemon Zero; JAPAN
물품설명 Spirits, Lemon juice, Citric acid anhydrous, Trisodium cirtrate, Lemon flavour, Acesulfame K 등을 혼합하고 이산화탄소를 주입한 무색 투명 액상의 주류를 금속캔(내용량 350ml)에 소매포장[알코올함량 8%(v/v), 불휘발분 약 0.6%(w/v)]
- 용도 : 음용

ㅇ 시료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208호에는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ㆍ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를 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 “(C) 이 류의 앞 호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그 밖의 주정음료(spirituous beverages)”를 설명하고 있고, “(6) 주정 음료(일반적으로 리큐르로 칭하는 것). 즉 아니스테주(anisette)[녹색 아니스와 바디안(badian)에서 얻은 술]ㆍ쿠라카오주(curacao)[비터 오렌지(bitter orange)의 껍질로 제조한 술]ㆍ쿰멜주(kummel)(회향초나 커민종자로 향미를 가한 술)”를 예시하고 있음
ㅇ 또한 주세법 제4조(주류의 종류)와 관련하여 주세법 [별표]에 리큐르는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불휘발분이 2도 미만인 그 밖의 주정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208.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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