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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9074
시행일자
2017-08-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10-902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Soy protein concentrate; GB PRO 90; U.S.A
물품설명
ㅇ미황색계 분말상의 대두 단백질 농축물(건조 기준 단백질 함량 약 86%)
ㅇ용도 : 사료 제조용
결정사유
o관세율표
제2106호
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106.10호
에는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6) 주로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는 단백질 가수분해물로서 식품 조제에 사용하는 것(예: 향미료로 사용하는 것); 탈지(脫脂: defatted) 대두의 고운 가루의 특정 성분을 제거하여 얻는 단백질 농축물로서 조제식료품의 단백질 강화에 사용하는 것; 대두의 고운 가루와 그 밖의 단백질 물질로서 텍스처화(textured)된 것”을 예시하고 있음
o관세율표
제3504호
해설서 제(B)항에서 “(6) 분리단백질(protein isolates) : 식물성물질(예: 탈지 대두분)에서 추출하여 얻으며, 그 속에 함유된 단백질의 혼합물로 구성된다. 이들 분리단백질의 단백질 함유량은 일반적으로 90% 이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같은 호 해설서의 제외규정에 “(a) 주로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의 혼합물로 조성된 단백질 가수분해(加水分解 : hydrolysis)물과 탈지대두분의 특정 성분을 제거하여 만든 농축물(조제 식료품의 첨가물로 사용한다)(
제2106호
)은 이 호에서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따라서, 본 물품은 탈지대두분의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얻은 단백질 농축물로 건조 기준 단백질 함량이 90% 미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2106.10-9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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