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172
시행일자 2017-08-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8.50-0000
품명 충전휴대용앰프, JPA80USB
물품설명 ○ 물품개요
- 음량조절기를 갖춘 앰프본체(증폭기+6.5인치 우퍼스피커 내장), 핸드마이크1개, 벨트에 팩을 착용하여 쓰이는 헤드 마이크1개, 거치대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충전식 휴대용 앰프
- Aux 단자를 통해 외부기기(전자기타, 노트북, 데스크탑, 스마트폰 등)의 악기 연주 앰프 활용 등
- 거리 공연, 개인야외활동 및 일반행사장 등에서 이용하는 것으로 충전시 4~5시간 사용함
- 규격 : 220(W)×318(H)×210(D), 약3kg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enclosure)에 장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에 상관없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음향 증폭세트”가 분류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특정 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에 상관없이 분리하여 제시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ㆍ확성기ㆍ헤드폰ㆍ이어폰ㆍ가청주파증폭기를 포함한다[예: 전화기기용의 마이크로폰(microphones)ㆍ헤드폰ㆍ이어폰ㆍ무선수신기기용의 확성기]. ”라고 해설하고 있으며
- ‘(E) 음향 증폭세트(electric sound amplifier sets)’ 그룹에서 “이 호에는 마이크로폰(microphone)ㆍ가청주파증폭기와 확성기로 구성되는 증폭기 세트도 포함한다. 이러한 형의 장치는 어떤 종류의 악기 등과 함께 공공흥행장ㆍ공공강연장ㆍ선전차ㆍ경찰차용으로 널리 사용한다. 중략...‘라고 해설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마이크로폰, 증폭기, 스피커 등으로 구성된 음향증폭세트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나목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8518.5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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