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014
시행일자 2017-07-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6.99-0000
품명 아이워너 네오프렌 라켓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가운데 면이 망으로 된 라켓(2개), 소프트 볼(2개)이 포장되어 제시된 물품으로 공을 쳐서 주거나 받으면서 운동하는 형태로 어린이 및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운동용구임.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506호의 용어에 “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이 분류됨.


ㅇ 본건 물품은 가운데 면이 줄을 매서 사용하는 것이 아닌 망으로 된 라켓 형태로 공을 쳐서 주거나 받으면서 운동하는 “기타 운동용구”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950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따라 HSK 제9506.9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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