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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973
시행일자
2017-07-2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6.99-0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아이워너 플라잉디스크
물품설명
○ 본건 물품은 지름 21㎝, 두께 3㎝의 PU(폴리우레탄) 재질의 원반 형태의 물품임
○ 사용방법
- 1인이 멀리 날리거나, 2인 이상이 날려 주고 받는 활동을 함
(신청 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6호
는‘일반적으로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그 밖의 운동에 사용하는 물품(탁구용품을 포함한다), 옥외게임용품(이 류에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paddling pool)용품’을 규정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의 ‘(B) 그 밖의 운동용품과 옥외게임용품’그룹에서 “(14)그 밖의 물품과 용구[예 : 덱(deck) 테니스·고리 던지기 용품이나 공굴리기 용품; 스케이트 보드; 라켓용 프레스; 폴로나 크로켓용의 공치는 방망이; 부메랑; 얼음 도끼; 클레이 표적과 클레이 사격의 표적 투사기; 봅슬레이(봅슬레드)·터보건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눈 위에서나 얼음 위에서 사용하는 전동식이 아닌 탈 것]”을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물품은 원반 형태의 물품으로서, 멀리 날리기 및 상대방에게 날려 주고 받는 방법으로 운동할 수 있는 기타의 운동용구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9506.99-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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