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보리맥아, 효모, 홉, 유당, 코코아, 커피, 향신료 등을 혼합하여 발효한 흑갈색 액상의 맥주를 유리병에 소매포장 한 것[내용량 500 mL, 알코올 용량 약 9.6(v/v)%]
- 용도 : 음용
ㅇ 시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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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2203호에는 “맥주”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맥주는 발아한 보리나 밀·물과 홉(hops)으로 조제한 리큐어(liquor)(맥아즙)를 발효하여 얻는 알코올음료이다. 발아하지 않은 곡물(예: 옥수수나 쌀)의 일정량이 리큐어(liquor)(맥아즙)의 조제를 위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홉의 첨가는 쓴 맛과 향미(香味)를 주고 품질 보존성을 증대시킨다. 때로는 체리나 그 밖의 향미료(香味料)를 발효 중에 첨가한다. 당(糖)(특히 포도당)·착색제·이산화탄소나 그 밖의 물질이 첨가된 경우도 있다. 이것은 술통·병·밀폐 금속통에 포장된 것도 있으며, 에일(ale)·스타우트(stout) 등으로 시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맥아, 효모, 홉, 당류, 물 등을 혼합, 발효하여 얻은 알코올 음료인 맥주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에 따라 제2203.0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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