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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945
시행일자
2017-07-1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06.40-1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Women's or girls' blouses of synthetic fibres; W's 드레이프 블라우스 (슬리브리스), 181626(72-04)/05237N005C ; PR.CHINA
물품설명
폴리에스터 직물로 만든 여성용 블라우스(넥라인을 기점으로 오프닝 및 칼라가 없고 앞 뒷면의 길이가 상이하며, 밑단에 약 19cm가량 트임이 있고 밑으로 갈수록 폭이 넓어지는 형태의 민소매 상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06호
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6.40호
에 “인조섬유로 만든것”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것이 아닌 여성용이나 소녀용의 의류에 속하는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허리아래 부분에 주머니가 있거나 의류밑 부분에 골이 진(ribbed)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류 총설에서 “셔츠(shirts)와 셔츠블라우스(shirts- blouses)는 신체의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소매가 길거나 짧은 의류로서 넥라인이 완전히 개방되었거나 부분적으로 개방되어있다. 또한 블라우스도 신체의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것으로서 소매가 없거나 넥라인에 개방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여성용 블라우스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6.40-1000호로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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