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전기식의 즉시식· 저장식 물 가열기와 투입식 가가열기, 난방기기와 토양가열기, 전기가열식 이용기기[예: 헤어드라이어· 헤어컬러(hair curler)· 컬링통히터(curling tong heater)], 손 건조기, 전기다리미,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 호 해설서 (E)그룹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 이 그룹에는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형식의 것이라면 모든 전열기기를 포함한 다. (1) 마이크로웨이브 오븐(microwave ovens) (2) 그 밖의 오븐과 쿠커· 조리판· 보일링링· 그릴러· 로스터 (4) 토스터(toasters) : 빵을 굽 는데 사용하도록 설계되었지만 또한 감자와 같은 작은 것들도 구울 수 있는 토스터-오븐(toaster-ovens)을 포함한다.”라고 해설함
ㅇ 본 물품은 “전기오븐”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통칙 제6호에 따라 HSK 8516.60-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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