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1과-2512
시행일자 2017-07-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6.79-9000
품명 Other electro-thermic appliances ; 황토발구들 ; Foothealer-0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주로 가정이나 사무실 바닥에 놓고 물품 상단에 발을 올려 사용하는 전기찜질기(족온기). 히트파이프 방식에 의한 증기열 전달로 구들장과 동일한 미니온돌을 구현하여 발을 따듯하게 해 체온을 높이며 근육이완 효과와 통증완화 등 안정감을 느끼게 함(타 신체부위 사용 가능)
· 규격 : L 380mm * D 330mm * H 88mm

ㅇ 작동원리 : 전원이 공급되면 히트파이프 내부 작동유체(탄소나노유체, 물, 에탄올, 액상원적외선 등)가 PTC 히터에 의해 기화됨에 따라 수증기가 파이프 내벽을 데우고 그로 인해 주변 황토가 데워짐 (기체가 액체로 변하면 경사에 의한 중력 영향에 의해 다시 발열부로 리턴하여 기화되는 과정을 반복)

ㅇ 물품사진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E)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그룹을 설명하며 이 그룹에는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형식의 것이라면 모든 전열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그룹에서는 제외되는 물품으로 ‘(a) 전기가열식의 모포ㆍ베드 패드ㆍ발싸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전기가열식의 의류ㆍ신발ㆍ귀싸개 기타의 전기식의 착용품(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류 주 제1호 참조)’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PTC 히터, 히트파이프, 바이메탈, 황토, 상부 세라믹 판 등으로 구성된 전기찜질기(족온기)로써,
- 통상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발 등 신체 일부 부위를 접촉해 따듯하게 하는 등 온열에 의한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 제85류 주 제1호 가목의 ‘전기가열식 모포ㆍ베드패드(bed pad)ㆍ발싸개나 이와 유사한 물품, 전기가열식 의류ㆍ신발류ㆍ귀가리개와 그 밖의 착용품이나 신변용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라목의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진공기기(제9018호)’ 해당되지 않아 제85류에서 제외되는 물품이 아님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516.7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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