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는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E) 그 밖의 가정용 전열기기 그룹을 설명하며 이 그룹에는 보통 가정에서 사용하는 형식의 것이라면 모든 전열기기를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또한 이 그룹에서는 제외되는 물품으로 ‘(a) 전기가열식의 모포ㆍ베드 패드ㆍ발싸개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 전기가열식의 의류ㆍ신발ㆍ귀싸개 기타의 전기식의 착용품(각 해당 호에 분류된다. 류 주 제1호 참조)’을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PTC 히터, 히트파이프, 바이메탈, 황토, 상부 세라믹 판 등으로 구성된 전기찜질기(족온기)로써,
- 통상 가정이나 사무실에서 발 등 신체 일부 부위를 접촉해 따듯하게 하는 등 온열에 의한 효과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으로,
- 제85류 주 제1호 가목의 ‘전기가열식 모포ㆍ베드패드(bed pad)ㆍ발싸개나 이와 유사한 물품, 전기가열식 의류ㆍ신발류ㆍ귀가리개와 그 밖의 착용품이나 신변용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라목의 ‘내과용ㆍ외과용ㆍ치과용ㆍ수의과용 진공기기(제9018호)’ 해당되지 않아 제85류에서 제외되는 물품이 아님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HSK 제8516.7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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