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 참조번호 |
품목분류4과-4501 |
| 시행일자 |
2017-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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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6203.4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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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경내역 |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 변경근거 |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제2026-50호) |
| 변경후 세번 |
6204.6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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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Boy`s trousers of synthetic fibres; UKPV7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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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폴리에스터 75%, 레이온 19%, 폴리우레탄 6%로 혼방된 직물로 만든 소년용 7부 바지(전후면에 트임이 없고 허리부분에는 탄성밴드로 처리되어 있으며, 전면에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는 것처럼 보이도록 박음질 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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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103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수영복은 제외한다)”를 분류하고 있고, 소호 제6203.43호에 “합성섬유로 만든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ㆍ반바지(shorts)”를 세분류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서는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디자인, 치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신청물품은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명백히 디자인되어 있는 것으로 가리키지 않으므로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 규정의 잠김방식에 따라 분류됨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바지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박음질 되어있는 것으로, 합성섬유제 직물의 소년용 긴바지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3.43-0000호로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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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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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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