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3492
시행일자 2017-05-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0.20-0000
품명 Pullover of cotton, knitted; MSX2TR2040A; INDNSIA
물품설명 면 주성분의 편물로 만든 백색계 풀오버(넥라인은 원형이고, 오프닝이 없으며, 밑단에 조이는 부분이 없는 짧은 소매 의류로서, 전면은 둥글고 뒷면은 네모형상인 세일러칼라로 디자인된 것)
- 용도 : 여성용 상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10호에는 “저지(jersey)·풀오버(pullover)·카디건(cardigan)·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20호에는 “면으로 만든 것”을 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남성용이나 여성용인지에 상관없이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의류를 분류한다[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나 제5809호의 품목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최대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참고로,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티셔츠(T-shirts)란 면이나 인조섬유로 만든 단색이나 여러색으로 된 조끼 타입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파일 편물이나 테리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꼭 맞거나 낮은 위치의 넥라인(원형·정방형·보트 모양·V자형이며 오프닝이 없다)을 가지고 있으며 꼭 맞는 소매(길거나 짧은 것)가 있으나 단추나 그 밖의 이음장치와 깃(collar)이 없는 것에 한정하며 주머니가 있는지에는 상관없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바, 본 물품은 넥라인 부분에 세일러칼라와 유사한 형태의 칼라가 있는 의류이므로 제6109호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면 주성분의 혼방편물로 만든 풀오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10.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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