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2144
시행일자 2017-04-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4.50-9000
품명 Electronic games; Yo-kai PadS; 요괴Pad S
물품설명 ㅇ 태블릿 형태의 사각형 모양으로 가운데 액정화면이 존재하며 13종의 게임 어플이 탑재되어 있는 전자식 게임기
- 구성 : 본체, 터치팬 1개, 요괴메달(뮤직메달) 2개, 사용설명서 1장
* 요괴메달들은 요괴Pad S와의 연동을 통하여 Pad S에 탑재되어 있는 어플을 실행시키고 어플 내에서 다양한 놀이를 할 수 있도록 함

< 신청 물품 >

< 게임 어플 >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오락용구·테이블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당구용구·카지노게임용 특수테이블·자동식 볼링장용구를 포함한다)”이 분류되고 특히 제9504.50 소호에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게임기(소호 제9504.30호의 것들은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있음

ㅇ 관세율표 해설서 제90류 소호주 제1호에서 “소호 제9504.50호는 다음 각 목의 것을 포함한다. …(중략)… 나. 비디오 스크린을 갖춘 비디오게임기(휴대용인지에 상관없다)”고 규정하고 있음(HS 해설서 2012에서 소호주 규정이 신설됨)

- 같은 호 해설서에서 ‘(2) 이 류의 소호주 제1호에 정의되어 있는 비디오게임 콘솔(console)과 비디오게임기’에 대하여 “그 객관적인 특성과 주요한 기능이 오락 목적(게임-플레잉)을 수행하도록 의도된 비디오 게임 콘솔과 기기는, 그것들이 자동자료처리기계와 관련하여 제84류에 대한 주 제5호 가목의 조건을 충족하는지에 상관없이 이 호로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디스플레이 화면을 보면서 13개의 게임 어플을 즐기는 게임기로, “기타 비디오게임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통칙 제1호 및 제6호 규정에 따라 제9504.5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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