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91호에 "가루(압축한 것인지에 상관없다)"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타 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의약품은 제외) 예: 얼굴용 분(압축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베이비파우더(혼합하지 않고 향수를 첨가하지 않은 것으로서 소매용으로 한 탤컴파우더를 포함한다)·기타 분 및 그리스 페인트 : 미용크림·콜드크림·메이크업크림·크린싱크림·스킨푸드(벌꿀로열젤리를 함유한 것도 포함한다)와 스킨토닉 또는 보디로션, 소매용 포장의 피부보호용 석유 젤리, 피부자극을 보호하는 배리어크림 : 주름제거 및 피내 주사용 젤(히알루론산 포함), 여드름방지용조제품(제3401호의 비누는 제외)으로서 주로 피부 청결용에 쓰이는 것"을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얼굴 등 인체의 각질제거 기능을 가진 분말상의 화장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304.91-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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