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879
시행일자 2017-04-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4.10-9000
품명 Lip make-up preparations; Blooming dew edgeholic gloss AR; R.KOREA
물품설명 Polyisobutene, hydrogenated polyisobutene, diisostearyl malate, triethylhexanoin, polyglyceryl-2 triisostearate, beeswax, silica dimethyl silylate, sorbitan olivate, shea butter, tocopheryl acetate, 착색제, 향 등으로 혼합, 제조한 분홍색계 페이스트상을 플라스틱 튜브용기에 담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8mL)
- 용도 : 입술 보호용 립글로스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10호에 “입술화장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에 ‘립스틱과 그 밖의 입술 화장용 제품’을 포함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입술 보호 등에 사용하는 립글로스로서 그 밖의 입술화장용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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