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874
시행일자 2017-04-0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4.10-1000
품명 Lipsticks; Persona Cushion Liptint; R.KOREA
물품설명 Isononyl isononanoate, phenyl trimethicone, polyglyceryl-2 triisostearate, ozokerite, bis-diglyceryl polyacyladipate, pentaerythrityl tetraisostearate, silica, caprylic/capric triglyceride, jojoba esters, tocopherol, dimethicone, 색소, 향 등으로 조제된 적자색 원통형 스틱상을 반대쪽에 흑색 작은 스폰지가 있고 뚜껑이 있는 오토 펜슬 형상의 수지제 용기에 부착한 후 지제상자에 소매포장(내용량 1.8g)
- 용도 : 입술 화장용(립스틱)


<물품 이미지>
결정사유 О 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10호에는 “입술화장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О 본 물품은 원통 스틱상으로 만든 입술 화장용의 제품으로 “립스틱”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 호의 규정에 따라 제3304.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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