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692
시행일자 2017-03-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7.20-0000
품명 Personal deodorants ; Mustela Skin Freshener ; FRANCE
물품설명 물, 피이지-40 하이드로제네이티드 캐스터오일, 벤조산나트륨, 향료, 1,2-헥산디올, 카프릴릴글리콜, 타타르산, 아보카도열매추출물, 수산화나트륨 등을 혼합한 무색투명한 액상을 스프레이식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00 ml)
- 용도 : 인체용 탈취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면도용 제품류·인체용 탈취제·목욕용 조제품·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실내용 조제 탈취제(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7.20호에 “인체용 탈취제와 땀 억제제”를 세분류하고 있고

ㅇ 본 품은 구성성분 중 향이 0.3%로 일반적인 ‘향수와 화장수’제품이 포함하는 향보다는 함량이 적으나 주 목적 성분으로 볼 수 있으며 현품표시 상 주용도가 아기피부에 신선한 향을 주기 위해 사용하라고 되어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영, 유아 피부의 신선한 향을 주기 위해 사용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307.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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