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694
시행일자 2017-03-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1.30-0000
품명 Preparations for washing the skin ; Mustela Nourishing Cleansing Gel with Cold Cream ; FRANCE
물품설명 물, 글리세린,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 소듐미레스설페이트, 코코-글루코사이드, 피이지-3 디스테아레이트, 글리세릴카프릴레이트, 글리콜디스테아레이트, 밀랍, 스위트아몬드오일, 구연산 등을 혼합한 유백색 겔상을 펌프식 디스펜서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300 ml)
- 용도 : 피부세척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비누, 비누로 사용되는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막대(bar) 모양·케이크 모양·주형 모양으로 된 것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 비누나 세제를 침투시키거나 도포한 종이·워딩(wadding)·펠트(felt)·부직포”가 분류되며, 소호 제3401.30호에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 (Ⅲ)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에서 “여기서는 피부세정용 조제품으로서 활성(active)성분의 전부나 일부가 합성 유기계면활성제인 것(비누가 어떠한 비율로도 포함될 수 있다)을 포함한다. 다만, 액체나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정한다. 소매 포장되지 않는 조제품은 제3402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3307호 해설서 “목욕용 제품”에서 “피부세정용 조제품으로서 활성성분 전부 또는 일부가 합성유기계면활성제인 것(비누가 어떠한 비율로 배합되어 있는지를 불문한다)은 제3401호에 분류된다(액체 또는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함)”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액체 형태의 피부세척용 조제품을 소매용 포장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3401.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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