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4693
시행일자 2017-03-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3.00-2000
품명 Toilet waters ; Musti Eau De Soin Parfumėe ; FRANCE
물품설명 물, 피이지-40 하이드로제네이티드 캐스터오일, Fragrance 1.5%, 글리세린, 벤조산나트륨, 부틸렌글리콜, 1,2-헥산디올, 카프릴릴글리콜, 주석산, 카모마일꽃 추출물, 벌꿀추출물 등으로 조성된 흐린 투명액상을 스프레이식 유리제 용기에 넣어 지제박스에 소매 포장한 것(내용량 50ml)
- 용도 : 영, 유아용 화장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3호에는 “향수와 화장수”가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주로 인체에 향기를 주도록 고안된 액체 상태·크림 상태·고체 상태[막대(stick)상태를 포함한다]의 향수와 화장수를 분류한다. 화장수(toilet waters)는 예를 들어 라벤다수(lavender water)·오데콜론(eau de Cologne) 등과 같은 것으로서[제3301호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과 혼동하지 말 것], 앞에서 설명한 향료류에 비하여 비교적 소량의 정유 등을 비교적 낮은 농도의 알코올에 용해시킨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같은 표 제33류 주 제3호에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을 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본 품은 화장수로 사용되는 소매 포장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제3303.0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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