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4과-476
시행일자 2017-03-2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9.10-1000
품명 T-shirts, knitted ; 솔리드 7부 티셔츠(EPX2TR2201A); INDNSIA
물품설명 면 60%, 폴리에스테르 40%가 혼방된 편물로 제조된 흑색계 티셔츠(전면 중앙에 V자 홈이 있는 원형의 네크라인에 오프닝이 없으며, 중간소매에 밑단에 기타 조이는 부분이 없으며, 허리아래까지 내려오는 의류)
- 용도 : 의류
결정사유 o 관세율표 제6109호에는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이 분류되며, 소호 제6109호에 “면으로 만든 것”이, 제6109.10-1000호에 “티셔츠”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티셔츠(T-shirts)란 면이나 인조섬유로 만든 단색이나 여러색으로 된 조끼 타입의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만든 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파일 편물이나 테리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꼭 맞거나 낮은 위치의 넥라인(원형·정방형·보트 모양·V자형이며 오프닝이 없다)을 가지고 있으며 꼭 맞는 소매(길거나 짧은 것)가 있으나 단추나 그 밖의 이음장치와 깃(collar)이 없는 것에 한정하며 주머니가 있는지에는 상관없다. 이들 의류의 밑 부분은 보통 감춰져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같은 표 제61류 주 제5호에서 “제6109호에는 의류 밑 부분에 조임끈(drawstring)·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품은 면제의 편물로 된 티셔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9.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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