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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735
시행일자
2017-03-0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4.62-0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Girl's trousers of cotton, knitted; 레깅스; Atticat LKP17-001; R.KOREA
물품설명
ㅇ면 95%, 스판덱스 5% 혼방 편물로 만든 백색계 소녀용 긴 바지(허리부분에 웨이스트밴드가 있고, 전면부분에 오프닝 없으며, 밑단이 발목까지 내려오는 하의 의류)
ㅇ용도 : 소녀용 긴 바지
결정사유
o관세율표
제6104호
에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4.6호에는 "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
제6103호
에 대한 해설규정은 이 호의 물품에도 준용한다.
제6103호
(D) ‘긴바지’라 함은 무릎을 덮으며 보통 발목 또는 발목 아래까지 내려오는 양쪽다리를 따로따로 싸는 의류를 말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관세율표 제61류 주 제9호에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본 품은 남성용(소년용)인지, 여성용(소녀용)인지 명백히 판별할 수 없는 의류이므로 상기 규정에 따라 여성용(소녀용) 의류에 분류함
o따라서, 본 품은 면제 편물로 만든 여성용 긴 바지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4.62-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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