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3454
시행일자 2017-02-28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4.30-1000
품명 Other garments, knitted of synthetic fibres; BT DPJ fleece blouson D; 173329(64-05)/05146F190A; PR.CHNA
물품설명 - 폴리에스테르제 기모처리한 편물을 재단, 봉제한 상의 의류로 전면부분이 슬라이드 파스너로 완전 개폐되며, 허리 양측에 포켓이 있고 긴소매이며, 목부분과 밑단은 리브드한 밴드 처리되어 있는 안감 등이 없는 홑겹으로 된 의류
- 용도 : 상의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14호에는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되거나 분류되지 아니하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의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긴소매 상의로서 전면이 슬라이드파스너로 완전 개폐되며 소매와 허릿단에는 리브드한 밴드 처리가 되어 있고 밑단 양쪽에 포켓이 있는 형태로 이 류의 앞 호에서 분류되지 아니한 그 밖의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14.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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