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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976
시행일자
2017-02-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07.60-1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BATTERY, LS884050AL
물품설명
- 전자기기(LEBODY FORM*) 내부에 장착하여 외부전원을 통해 전기를 저장하고 반복적으로 재충전이 가능한 리튬폴리머전지(정격용량 3.7Vdc, 1750mAh)
* LEBODY FORM : 중주파 원리를 이용해 근육을 자극시키는 기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항에 “제85류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부분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07호
에는 “축전지(격리판을 포함하며,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인지에 상관없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는 “축전지(蓄電池 : accumulators)[축전지(蓄電池)나 이차전지]는 전자화학 작용이 가역할 수 있어 재충전할 수 있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것은 전기를 저장시켜 필요할 때에 공급하는데 사용한다. 직류를 축전지에 통하면 어떠한 화학변화가 발생한다(충전). ; 곧이어 축전지의 터미널을 외부 회로에 접속하면 앞에서 설명된 것과는 반대의 화학변화가 나타나서 외부 회로에 직류가 발생되어 흐른다(방전). 이와 같은 충전작용과 방전작용의 순환작용은 축전지의 수명 기간 동안에 반복될 수 있다.”라고 해설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건 물품은 전기를 저장하고 반복적으로 재충전이 가능한 “리튬폴리머 축전지”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호 및 6호에 의거 제8507.60-1000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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