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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860
시행일자
2017-02-1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0.20-0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Pullover; CROCHET TANK TOP; MSX2ES2001; PR.CHNA
물품설명
ㅇ면제의 편물로 만든 청색계 풀오버[넥라인을 기점으로 개방되지 않고, 머리부터 뒤집어 입는 구조이며, V형 넥라인에 소매가 없으며 밑단은 배까지 내려오는 의류로서 가로, 세로 방향으로 각각 바늘코수가 1센티미터당 평균 바늘코(stich)수 10개 미만]
ㅇ용도 : 상의위에 입은 의류
결정사유
o관세율표
제6110호
에는 “저지(jersey)ㆍ풀오버(pullover)ㆍ카디건(cardigan)ㆍ웨이스트코트(waistcoat)와 이와 유사한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0.20호
에는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남자용 또는 여자용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상반신을 덮기 위하여 디자인한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의류를 분류한다(저지ㆍ풀오버ㆍ카디건ㆍ웨이스트코트 및 이와 유사한 의류)”라고 설명하고 있음
o따라서, 본 품은 바늘코(stitch)수가 1센티미터당 평균 10개 미만인 면제 편물로 만든 풀오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10.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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