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04
시행일자 2017-01-2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6.10-9020
품명 Soy protein concentrates; GB PRO 90; U.S.A
물품설명 미황색계 분말상의 대두 단백질 농축물
(건조물 기준 단백질 함량 : 약 86%)

- 용도 : 사료 제조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이 분류되며, 소호 제2106.10호에는 “단백질 농축물과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는 “(6) 주로 아미노산과 염화나트륨 혼합물로 조성되어 있는 단백질 가수분해물로서 식품조제에 사용되는 것(예: 향미료로 사용되는 것)과 탈지대두분의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얻는 단백질 농축물로서 조제식료품의 단백질 강화에 사용되는 것 및 대두분과 기타의 단백질 물질로서 텍스처화(textured)된 것 …(중략)… 분리단백질(protein isolates)도 이 호에서 제외된다(제3504호)”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제3504호 해설서에서 “(6) 유리단백질 : 식물성물질(예: 탈지 대두분)에서 추출하여 얻으며, 그 속에 포유된 단백질의 혼합물로 구성된다. 이들 유리단백질의 단백질 함유량은 일반적으로 90% 이상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탈지대두분의 특정성분을 제거하여 얻는 단백질 농축물로서 건조상태 기준 단백질 함량이 90% 미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6.10-9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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