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044
시행일자 2017-0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5.10-0000
품명 Shampoos; ORIOX OLIVE SHAMPOO & RINSE 750ML; R.KOREA
물품설명 정제수,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 암모늄라우릴설페이트, 디소듐코코암포디아세테이트, 코카마이드디이에이, 코카미도프로필베타인, 코카마이드엠이에이, 라우레스-4, 폴리쿼터늄-10, 시트릭애씨드, 사이클로테트라실록산, 트리데세스-12, 세트리모늄클로라이드, 올리브오일, 디메치콘, 메칠콜로이소치아졸리논, 메칠이소치아졸리논, 향료 등으로 조제한 유백색계 점조 액상을 펌프식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750mL)
- 용도 : 모발 노폐물 제거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5호에 “두발용 제품류”이 분류되며,
- 같은 호 HS해설서에 “(1) 샴푸: 비누나 그 밖의 유기계면활성제를 함유하고 있는 것(제34류의 주 제1호다목 참조)과, 그 밖의 샴푸·보조 의약품 성분이나 살균성분을 함유하고 있으며 치료나 예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샴푸도 이 호에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현품표시사항에 샴푸, 린스 겸용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성분 및 기능으로 볼 때 본질적인 특성이 샴푸에 있는 물품임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두발용 샴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3호 나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305.1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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