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워딩은 제외한다)로서 제품으로 된 것에 적용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ㅇ 관세율표 제6202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오버코트, 카코트, 케이프, 클록, 아노락(스키자켓을 포함한다), 윈드치터, 윈드자켓 및 이와 유사한 의류(제6203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제6101호 준용) 해설서에 "이 호에는 일반적으로 기후에 대비한 보호용으로 기타 의류위에 입는다는 점이 특징이다"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의류로 "패드를 넣은 웨이스트코트"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나 제5809호의 품목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최대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간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양면으로 입을 수 있게 디자인된 물품으로서 일면은 직물, 이면은 편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직물이 최대중량을 차지하는 물품임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 해당 의류의 재단법이 남성용이나 여성용으로 디자인되어 있음을 명백히 가리킬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인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인지를 판별할 수 없는 의류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에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합성섬유제 직물로 만든 여성용의 패딩을 넣은 웨이스트코트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2.93-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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