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298
시행일자 2017-01-05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206.30-0000
품명 Women's shirts; GNK16-CYS2; 화이트 셔츠; MYANMAR
물품설명 면제 직물로 만든 여성용 셔츠(셔츠 칼라에 넥라인을 기점으로 전면이 단추로 완전개폐되고, 전면의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으며, 밑단이 허리까지 내려오는 형태의 백색계 긴소매 상의)
- 용도 : 여성용 상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방직용 섬유의 직물[워딩(wadding)은 제외한다]로서 제품으로 된 것에 적용하며,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제6212호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은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o 관세율표 제6206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블라우스·셔츠·셔츠블라우스”가 분류되며, 소호 제6206.30호에는 “면으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제가 아닌 여자 또는 소녀용의 의류에 속하는 블라우스·셔츠 및 셔츠블라우스를 분류한다. 이 호에는 허리아래 부분에 포켓이 있거나 의류밑 부분에 리브(rib)한 웨이스트밴드 또는 기타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는 제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o 또한, HS 해설서 제62류 총설에서 “셔츠와 셔츠블라우스는 신체의 상반신을 덮도록 디자인한 소매가 길거나 또는 짧은 의류로서 넥라인이 완전히 open되어 있거나 또는 부분적으로 open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o 관세율표 제62류 주 제8호에 “이 류의 의류로서 전면 부분이 왼편이 오른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남성용이나 소년용 의류로 보며, 오른편이 왼편 위로 잠기도록 디자인되어 있는 물품은 여성용이나 소녀용 의류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 따라서, 본 물품은 면제 직물로 만든 여성용 셔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206.30-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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