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ㅇ물 76%, 발효유, 설탕, 주정 2.3%, 탈지분유, 요구르트향, 대두식이섬유, 젖산, 펙틴, 구연산, 구연산나트륨, 천연향(사과, 오렌지, 레몬 등) 등으로 조제된 유백색 액상을 유리병에 소매포장한 물품[내용량 275mL, 알코올 용량 약 3 (v/v)%, 불휘발분 약 11.1 (w/v)%]
- 용도 : 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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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관세율표 제2208호에 ‘변성하지 않은 에틸알코올(알코올의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80 미만인 것으로 한정한다), 증류주ㆍ리큐르(liqueur)와 그 밖의 주정음료’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 (C)에 “이 류의 전기 호에 해당하지 않는 기타 주정음료(spirituous beverages)”를 분류토록 설명하고 있음
ㅇ참고적으로, 주세법 별표 제3호 마목의 ‘리큐르’는 “일반증류주로서 불휘발분이 2도 이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시행령 제2호(첨가재료의 종류)에서 발효유, 구연산나트륨, 대두식이섬유는 허용하는 첨가재료의 종류가 아니므로 주세법상 리큐르에 해당하지 않음
ㅇ본 물품은 그 밖의 주정음료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208.9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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