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557
시행일자 2016-12-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401.30-0000
품명 Preparations for washing the skin; BODYWASH; ORIOX BODYWASH; R.KOREA
물품설명 ㅇ Water, Sodium Laureth Sulfate, Cocamide DEA, Sodium Chloride, Olive oil, Polyquaternium-10, Citric Acid, PEG-40 Hydrogenated Castor Oil, Methylchloroisothiazolinone, Methylisothiazolinone, Fragrance 등으로 혼합·조제한 무색투명한 겔상을 펌프식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물품(내용량 750ml)
ㅇ 용도: 피부 세척용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401호에는 “… 피부 세척용 유기계면활성제품과 조제품(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하며, 비누를 함유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이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Ⅲ)에 “피부세정용조제품으로서 활성성분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합성유기계면활성제인 것(비누가 어떠한 비율로도 포함될 수 있다.)을 포함한다. 다만, 액체 또는 크림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같은 표 제3307호 해설서 “목욕용 제품”에서 “피부세정용 조제품으로서 활성성분 전부 또는 일부가 합성유기계면활성제인 것(비누가 어떠한 비율로 배합되어 있는지를 불문한다)은 제3401호에 분류된다(액체 또는 크림 형태의 소매용으로 한 것에 한함). 소매용으로 포장되지 않은 조제품은 제3402호에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소매 포장된 피부세척용 유기계면활성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401.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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