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물품설명 |
ㅇWater, Cyclopentasiloxane, Cyclohexasiloxane, Cyclotetrasiloxane, Isohexadecane, Isododecane, Sodium chloride, Hexylene glycol, Poloxamer 184, Phenoxyethanol, Benzyl alcohol, Sodium citrate, Disodium EDTA, Benzalkonium chloride, Citric acid, Pinus sylvestris bud extract 등으로 혼합, 조제된 투명 액상(상층 청색, 하층 무색으로 분리·구분되어 있는 특성을 가짐)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120mL)
ㅇ용도 : 눈, 입술메이크업 제거용
ㅇ물품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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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o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을 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다목에서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관세율표 제3304호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10호에는 “입술화장용 제품류”를, 제3304.20호에는 “눈화장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o따라서, 본 물품은 눈화장 및 입술화장 제거용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다목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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