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 참조번호 |
품목분류2과-19903 |
| 시행일자 |
2016-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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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3304.10-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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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Lip make-up preparations; LIPSTICKS; NIVEA Lovely Lips Natural Pink; R.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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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폴리이소부텐, 펜타에리스리틸테트라이소스테아레이트, 피마자오일, 하이드로제네이티드폴리데센, 칸데릴라왁스, 옥틸도데칸올, 쉐어버터 등으로 혼합·제조한 진분홍색 반고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2.4g)
ㅇ용도 : 입술 보호용
ㅇ물품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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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o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 “제3303호부터 제3307호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을 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o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과 선탠 제품류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10호에는 “입술화장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 (A), (1)에 “립스틱과 기타 입술 화장용 조제품”이 이호에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o따라서, 본 물품은 입술의 보습 등에 사용하는 기타 입술 화장용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1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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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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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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