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9901
시행일자 2016-12-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0406.90-1000
품명 Cheddar cheese; PIZZA CHESSE; NEWZLND
물품설명 ㅇ우유에 소금, 배양균, 효소 등을 첨가하여 만든 미황색의 블록상(약 28cm x 18cm x 10cm)의 숙성치즈를 수지제 필름에 포장한 것(내용량 약 20 kg)
ㅇ용도 : 식용
ㅇ물품사진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0406호에 “치즈와 커드”를 분류하며

- 같은 호 해설서에 “(6)반경성치즈와 경성치즈(체다·고다·그루에르·파르메잔)”가 분류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본 물품은 체다치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0406.9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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