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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488
시행일자
2016-12-1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5.90-9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Preparations for use on the hair; ORIOX ELEGANCE HAIR GEL; R.KOREA
물품설명
ㅇ Water, Maltitol, Glycerin, Propylene glycol, Polysorbate20, Green tea extracts, Carbomer, Triethanolamine, Chlorphenesin, Phenoxyethanol, Fragrance 등으로 조제한 무색 투명한 젤상을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한 물품(내용량 : 420mL)
ㅇ 용도: 헤어젤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서 “
제3303호
부터
제3307호
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 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을 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305호
에는 “두발용 제품류”를 분류하고 있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기타 두발용 제품류(머리에 바르는 윤기나는 물기름 같은 것), 머리용오일ㆍ크림(“포마드”)과 드레싱, 머리 염색약 및 머리용 표백제, 크림린스“를 예시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모발 고정용의 두발용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3305.9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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