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278
시행일자 2016-12-0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4.20-9000
품명 Eye make-up preparation; 프로텍티브 코팅실란트(Protective Coating Sealant) ; R.KOREA
물품설명 ㅇWater, Ethanol, PTFE(polytetrafluoroethane)로 구성된 무색 투명한 액상을 브러쉬가 부착된 플라스틱 용기에 담아 소매포장한 물품(내용량: 10mL)
- 용도 : 연장한 속눈썹의 형태 유지 및 이물질 방지 코팅제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3304호에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sunscreen)과 선탠(sun tan) 제품류를 포함한다], 매니큐어용 제품류와 페디큐어(pedicure)용 제품류’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20호에 ‘눈화장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A)미용 또는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품 제품류에 (2)아이샤도우·마스카라·눈썹그리개 및 기타 눈화장용 제품류”를 예시하며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그 밖의 눈화장용 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2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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