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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8628
시행일자
2016-12-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3304.10-9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Lip make-up preparations; LIP CARE COSMETICS; Vaseline Intensive Care Lip Essence Advanced; R.KOREA
물품설명
ㅇPetrolatum에 미량의 향을 첨가하여 제조한 미황색 겔상을 수지제 튜브에 충전하여 소매포장한 물품(내용량 : 10mL)
ㅇ용도 : 입술에 보습 부여 등
ㅇ물품사진
결정사유
ㅇ관세율표 제33류 주 제3호에 “
제3303호
부터
제3307호
까지는 그 호의 물품으로 사용하는데 적합한 생산품[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정유(essential oil)의 애큐어스 디스틸레이트(aqueous distillate)와 애큐어스 솔루션(aqueous solution)은 제외한다]과 같은 용도에 적합하도록 소매용 포장을 한 것에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관세율표
제3304호
에는 "미용이나 메이크업용 제품류와 기초화장용 제품류(의약품은 제외하며, 선스크린과 선탠 제품류를 포함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3304.10호
에는 "입술화장용 제품류"를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부분에는 (1) 립스틱과 기타 입술 화장용 조제품...(중략)...소매용 포장의 피부보호용 석유젤리가 분류된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 관세율표 해설서
제2712호
에서 "이 호에는 소매용으로 포장되어 있는 피부보호에 적합한 석유젤리는 포함하지 않는다(
제3304호
)."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따라서, 본 물품은 입술보호 등에 사용하는 그 밖의 입술화장용 제품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304.10-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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