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522
시행일자 2016-11-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4.30-0000
품명 PLAYING CARDS(Akari Dress Starter Set;아이엠스타 카드 11)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아이엠스타 전용게임기(게임센터에 설치), 아이엠스타폰 룩(휴대전화 형상의 게임기) 및 스마트폰 어플과 함께 연동하여 사용할 수 있는 플라스틱 및 지제카드 5종이 함께 소매포장된 형태
- 구성 : ID 카드(플라스틱) 1장, 코디카드 4장(상의, 하의, 슈즈, 악세서리)(종이)

ㅇ 구성 및 기능
- ID 카드 : 전용게임기(동전 주입으로 작동)에 사용되는 카드로, 전용게임기로 플레이한 게임데이터(프로필, 게임횟수, 경험치, 팬 수 등)가 반도체 chip(Mifare 1K)에 저장됨
- 상의, 하의, 슈즈, 악세서리 카드(코디카드) : 전용게임기, 아이엠스타폰 룩, 스마트폰에 사용되는 카드로 의상의 이미지와 이름, 어필포인트 등과 바코드가 인쇄되어 있고 폰으로 바코드를 인식하여 캐릭터에 코디가 가능하고 코디카드를 통해 아이템을 착장한 캐릭터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전용게임기(동전 주입으로 작동)에서만 가능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은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 통칙 3(나)해설에서 “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이라 함은 “일견 서로 다른 호에 분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최소한 둘 이상의 서로 다른 물품으로 구성”되고 “어떤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나 또는 어떤 특정의 활동을 행하기 위해 함께 조합한 제품이나 물품으로 구성”되며 “재포장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는 데 적합한 방법으로 조합”한 것으로 해설하는바

ㅇ 본 물품은 게임속 캐릭터에게 아이템을 제공하는 코디카드(제9504호)와 프로필, 게임횟수, 경험치 등 게임데이터를 저장하는 ID카드(제8523호)를 소매포장하여 특정 게임을 할 때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조합한 물품이므로 소매를 위하여 세트로 한 물품으로 볼 수 있으며
- 게임 속 캐릭터가 착장하는 상의, 하의, 슈즈, 악세서리 아이템을 제공하여 직접적으로 게임진행에 필요한 구성품은 코디카드로서 게임 시의 역할, 수량 등을 고려할 때 코디카드에 본질적인 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ㅇ 관세율표 제9504호의 용어는 “비디오게임 콘솔과 비디오 게임기·오락용구·테이블 게임용구나 실내게임용구(후략)”를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95류 주 제3호는 “주 제1호의 것을 제외하고는 이 류의 물품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은 해당 물품과 함께 분류한다.”라고 규정함

ㅇ 코디카드는 전용게임기(동전을 주입하여 작동)와 비디오 게임기인 아이엠스타폰 룩 및 스마트폰 앱과 연동하여 사용이 가능한데 코디카드를 통해 아이템을 착장한 캐릭터로 게임을 진행할 수 있는 것은 전용게임기에서만 가능한바, 게임에서의 활용성을 고려할 때 코인으로 작동되는 게임용구의 부속품으로 봄이 타당함

ㅇ 따라서 본 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9504.3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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