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 참조번호 |
품목분류3과-5430 |
| 시행일자 |
2016-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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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행기관 |
관세평가분류원 |
| 결정세번 |
9506.9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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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품명 |
STRIKEZON Simulator System; STRIKEZON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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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설명 |
ㅇ 실제 야구 경기 진행과 같이 한 공간에서 타격과 투구가 모두 가능하도록 구현한 시스템으로 실제 야구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체험형 야구 시뮬레이터 시스템
ㅇ 구성요소 및 용도
- 센서 : 천장에 설치된 2개의 비전카메라로 볼을 감지하여 공의 방향 및 속도를 읽어 STRIKEZON 시스템으로 전달
- 피칭머신 : 사용자에게 직접 공을 던져주는 제품으로 피칭머신, 콜렉터 머신, 리프트 머신으로 구성
- 터치 Kiosk Console 및 STRIKEZON 시스템 : 시스템 운영을 위한 STRIKEZON 시스템(PC부이며 하드디스크, 메인보드, 그래픽카드, CPU 등으로 구성), 터치 모니터, 바코드 리더기로 구성
- 프로젝터 : STRIKEZON 시스템과 HDMI로 연결되어 게임 플레이되는 영상을 영사하는 제품
- 스크린 : 프로젝터로 영사된 영상을 디스플레이 해주고, 사용자가 타격한 볼을 잡아주는 역할
- 스피커 : STRIKEZON 시스템의 사운드를 출력해주는 역할
< 신청 물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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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사유 |
ㅇ 관세율표 제9506호에는 “일반적인 육체적 운동ㆍ체조ㆍ육상ㆍ기타의 운동용구(탁구용품을 포함한다) 또는 옥외게임용구(이 류의 다른 곳에 열거되지 아니하거나 포함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 수영장용품과 패들링풀용구”가 분류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본 물품은 센서, 피칭머신, 시스템, 터치 스크린, 프로젝터, 스크린, 스피커 등으로 구성된 시스템으로 타격과 투구가 모두 가능하도록 구현하여 실제 야구 경기를 진행할 수 있는 체험형 야구 시뮬레이터로, 야구를 할 수 있는 운동용품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9506.9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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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건수 |
1 |
| 관련 이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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