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5202
시행일자 2016-11-16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9504.90-3000
품명 MAJOR LEAGUE BASEBALL GAME ; MLB801 ;; CN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야구장 모형에 야구공구슬, 종이인형, 엠블럼, 스티커가 함께 조합된 물품
- 구슬을 스프링 건으로 쏨으로써 투구를 하고 타자는 쏘아진 구슬을 버튼을 눌러 휘두름으로써 타격하는 MLB 야구게임기로 6세 이상의 어린이가 팀을 짜 9회에 걸쳐 서로 공격과 수비를 번갈아 하여 얻은 득점으로 승패를 겨루는 게임진행

ㅇ 물품 사진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9504호에는 “비디오게임콘솔 및 비디오게임기ㆍ유희용구ㆍ테이블 또는 실내게임용구(핀테이블용구ㆍ당구용구ㆍ카지노 게임용 특수테이블과 자동식의 볼링 유희장 용구를 포함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5) 탁상용축구용구 또는 이와 유사한 게임용구”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6세 이상의 어린이가 야구 규칙에 따라 경기를 하는 기타의 게임용구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9504호의 용어)호 및 제6호에 따라 HSK 9504.90-3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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