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981
시행일자 2016-11-0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8.22-0000
품명 블루투스 조명 오디오 ; AYOND O2 ; 239*99*65mm ; KR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239*99*65mm 크기의 케이스 안에 블루투스 모듈, 엠프, 스피커(2 UNIT), 배터리, LED 램프 등이 장착된 물품

ㅇ 기능 및 용도
- 핸드폰에 앱을 설치하여 블루투스 통신을 이용한 LED 조명 밝기 및 오디오 플레이가 가능하며 모기퇴치기능(특정주파발생), 파워뱅크기능이 내장되어 있음
- 실내나, 야외에서 LED 램프, 오디오, 모기퇴지기 용도로 사용

ㅇ 가격구성비율
- 충전부 : 13%
- LED 램프 : 17%
- 블루투스 : 19 %
- 오디오 : 36%
- 기타 : 15%

ㅇ 물품사진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3호 나목에서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 …(중략)… 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물품은 제9405호의 램프와, 제8517호의 통신기기, 제8518호의 스피커, 제8543호의 모기퇴치기으로 구성된 복합물품으로써 가격구성비율을 고려했을 때 본질적인 특성이 스피커에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8호에는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세트”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 “(B)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치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그룹에서 “확성기의 기능은 마이크로폰의 기능을 역으로 한 것이다. 이러한 것은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 또는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이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건 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이 스피커에 있고 인클로저에 스피커 유닛이 장착된 ‘복합형 확성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제8518호의 용어)호, 제3(나)호, 제6호에 따라 HSK 8518.22-0000호에 분류함. 끝.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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