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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6556
시행일자
2016-11-11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4.30-1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Other garments, knitted; ZAW3EC1003
물품설명
아크릴 51%, 모 49%로 혼방된 편물로 만든 갈색계 그 밖의 의류(넥라인을 기점으로 전면이 지퍼로 완전 개폐되고, 스탠딩 칼라에 소매단 및 의류 밑 부분에는 웨이스트 밴드 처리되어 있고, 긴소매에 밑단은 허리를 덮는 구조임)
- 용도 : 상의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6114호
에는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14.30호
에는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HS해설서에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되거나 분류되지 아니하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의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품은 긴소매 상의로서 스탠딩 칼라와 지퍼로 완전히 개폐되도록 제작된 형태로 재킷 또는 카디건에 해당되지 않음
ㅇ 관세율표 제11부 소호주 제2호 가목에서 “둘 이상의 방직용 섬유로 구성된 제56류부터 제63류까지의 물품은 동일한 방직용 섬유재료로 구성된 제50류부터 제55류까지나
제5809호
의 품목분류에 관한 이 부의 주 제2호에 따라 최대중량으로 구성된 방직용 섬유제품으로 간주한다.”
ㅇ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그 밖의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4.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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