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798
시행일자 2016-11-02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2103.20-2000
품명 Tomato sauce; CIOPPINO PASTA SAUCE; U.S.A
물품설명 토마토 퓨레(82.24%), 토마토 조각, 설탕, 오레가노, 바질, 올리브유, 소금, 양파분말, 마늘분말 등으로 혼합, 조제한 적색계 페이스트상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내용량 약 1.85Kg)
※ 용도 : 식용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2103호에는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혼합조미료, 겨자의 고운 가루ㆍ거친 가루와 조제한 겨자’을 분류하며, 소호 제2103.20호에느 ‘토마토 케첩과 그 밖의 토마토로 만든 소스’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여러 성분(계란ㆍ채소ㆍ육ㆍ과실ㆍ분ㆍ전분ㆍ유ㆍ식초ㆍ설탕ㆍ향신료ㆍ겨자ㆍ향미료 등)으로 만들어진 특정요리(육ㆍ어류ㆍ샐러드 등)에 향미료로 사용되는, 보통 높은 향신성을 가진 조제품이 분류된다. 소스는 일반적으로 액체상이며, 소스용 조제품은 보통 소스를 얻기 위해서 밀크나 물 등을 첨가할 필요가 있는 분말상의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으며,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의 예로서 ‘토마토소스’을 명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토마토 소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103.2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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