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5356
시행일자 2016-10-27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14.30-1000
품명 Other garments, knitted; W's faux suede riders double jacket; 189743(63-14) /05216F170A; PR.CHNA
물품설명 ㅇ 합성섬유제 편물(폴리에스테르 91%, 탄성사 9%)로 만든 황갈색계 긴소매 상의(칼라가 있고, 전면부분은 슬라이드파스너로 완전개폐되며, 허리 양측에 포켓이 있고, 의류의 밑부분에 조이는 부분이 없으며, 밑단이 허리까지 내려오는 형태)
ㅇ 용도: 상의
ㅇ 물품사진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관세율표 제6114호에는 “그 밖의 의류(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고, 소호 제6114.30호에 “인조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 같은 호 해설서에서 “이 호에는 이 류의 앞 호에서 열거되거나 분류되지 아니하는 메리야스편물 또는 뜨개질편물의 의류를 분류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 참고로, 같은 표 해설서 제6103호에서 “상반신용 ‘슈트코트 또는 재킷’은 전면 전부가 열려지는 것으로서 클로저가 없거나 또는 슬라이드 파스너(지퍼)이외의 클로저로 잠글 수 있도록 되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황갈색계 긴소매 상의로서 전면부분이 슬라이드파스너로 완전개폐되는 의류이므로 “재킷”에 해당하지 않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편물로 만든 그 밖의 의류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14.3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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