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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4707
시행일자
2016-10-14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9.10-1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T-shirts, knitted; man cotton jersey T-shirt; R.KOREA
물품설명
- 면 60%, 폴리에스테르 40%의 혼방 편물로 만든 짙은 회색계 티셔츠(원형의 넥라인에 밑단에는 조임부분이 없으며, 기타 단추 등의 이음장치가 없고, 밑단은 허리까지 내려오는 반팔 소매의 상의)
- 용도 : 티셔츠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 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제6109호
에는 “티셔츠·싱글리트(singlet)와 그 밖의 조끼(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가 분류되며,
- 같은 호 해설서에서 “‘티셔츠’라 함은 면제 또는 인조섬유제의 단색 또는 다색으로 된 조끼타입의 메리야스 편물 또는 뜨개질 편물제의 보풀이 없는 가벼운 의류(파일 편물 또는 테리 편물의 것을 제외한다)를 말하는 것으로서 클로스휘팅 또는 낮은 위치의 네크라인(원형·정방형·보트모양 또는 V자형이며 오프닝이 없음)을 가지고 있으며 클로스휘팅소매(길거나 짧은 것)가 있으나 단추 또는 기타 이음장치와 칼라가 없는 것에 한하며 포켓의 유무는 불문한다.”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 제61류 주 제5호에서 “
제6109호
에는 의류 밑 부분에 조임끈(drawstring)ㆍ골이 진 허릿단이나 그 밖의 조이는 부분이 있는 의류를 포함하지 않는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면 주성분의 편물로 만든 티셔츠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의 규정에 따라 제6109.10-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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