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쇄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4071
시행일자
2016-09-23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8.29-90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DRIVER UNIT; 22-000001BB;; A2209MB;;; 중국
물품설명
ㅇ 물품 개요
- 전기적인 신호를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음향을 재생시키는 스피커로 자석, Voice coil, 진동판 등으로 구성됨.
- 주파수대역: 500~5KHz
(신청물품)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류 총설에 “이 류에 포함되는 전기의 특성 또는 효과에 의하여 작동하는 종류의 기기”로 “
제8518호
”를 예시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8518호
에 “마이크로폰과 그 스탠드, 확성기(인클로저에 장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헤드폰과 이어폰(마이크로폰이 부착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마이크로폰과 한 개 이상의 확성기로 구성된 세트, 가청주파증폭기 및 음향증폭세트”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 “이 호에는 특정목적을 위하여 설계된 것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분리하여 제시되는 모든 종류의 마이크로폰ㆍ확성기ㆍ헤드폰ㆍ이어폰 및 가청주파증폭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 확성기에 대해 “이러한 것은 증폭기로부터 발생하는 전기적 변화 또는 진동을 공기에 전달되는 기계적 진동으로 변환시킴으로써 음향을 재생하는 것이다.” 설명하면서 “가동철편형(可動鐵片型) 및 가동코일형의 확성기”를 예시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물품은 전기적 신호를 공기의 진동을 통해서 음향을 재생시켜 주는 인클로저에 장착되지 않은 “기타 확성기”에 해당하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제8518호
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제8518.2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