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2과-11954
시행일자 2016-08-30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6104.43-0000
품명 Dresses of artificial fibres, knitted; Women's kint one-piece; 여울혼방소매프릴원피스(82-2-6-4-22-032); PR.CHNA
물품설명 ㅇ합성섬유제 주성분(Polyester 55%, Acrylic 20%, Nylon 20%, 모 5%)의 편물로 만든 여성용 드레스(상의와 하의가 분리되지 않은 원피스 형태로 밑단은 무릎을 덮고, 조임장치가 없으며, 긴 소매에 원형의 넥라인을 기점으로 개폐되지 않고, 양 어깨 부분은 프릴장식이 되어 있음)
- 용도 : 여성용 드레스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61류 주 제1호에서 “이 류는 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의제품에만 적용한다.”라고 규정하고,

ㅇ 관세율표 제6104호에는 "여성용이나 소녀용 슈트·앙상블(ensemble)·재킷·블레이저(blazer)·드레스·스커트·치마바지·긴 바지·가슴받이와 멜빵이 있는 바지·짧은 바지(breeches)·반바지(shorts)(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하며, 수영복은 제외한다)"가 분류되며, 소호 제6104.4호에는 “드레스”를, 제6104.43호에는 "합성 섬유로 만든 것"을 세분류하고 있음

ㅇ 본 물품은 합성섬유제 주성분의 편물로 만든 여성용 드레스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6104.43-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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