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품목분류3과-3666
시행일자 2016-08-29
시행기관 관세평가분류원
결정세번 8516.79-9000
품명 전기보온포트(thermal pot) hwp-250mf ; pr. chna
물품설명 ㅇ 물품개요
- 2.5L의 물을 넣을수 있는 스테인레스재질의 포트 아래쪽에 위치한 전열판으로 물을 100℃까지 가열한 다음 미리 설정해 놓은 일정온도(98℃,85℃,65℃ 3가지온도)로 계속 보온하며 필요시 설정온도에 맞는 용도로 물을 사용하는 제품

( 신청물품 )
결정사유 ㅇ 관세율표 제8516호에 “전기식의 즉시식 또는 저장식 물가열기와 투입식 가열기, 난방기기와 …(중략)… 기타의 가정용 전열기기 및 전열용 저항체(제8545호의 것을 제외한다)”가 분류되고

- 같은 호 해설서에서 가정용의 각종 기타 전열기기 그룹에 “보통 가정에서 사용되는 형식의 것이라면 모든 전열기기가 포함된다.”고 해설하고, “탕관(kettles)ㆍ끓임 냄비ㆍ스티머와 밀크나 수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가열하는 재킷 어언(jacketed urn)“을 예시함.

ㅇ 본 물품은 포트바닥에 전열판이 장착되어 물을 담아 가열하는 기타 가정용 전열기기로 보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제8516호의 용어) 및 제6호에 의거 HSK 8516.79-9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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